[TV리포트=김민지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정준영은 동종범죄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종훈 역시 동종범죄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나온 정준영과 최종훈은 판결 내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가끔씩 천장을 올려다보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판결 이후 정준영은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열했다.
유명 걸그룹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에겐 징역 4년 및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3년 보호 관찰을,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 씨에겐 징역 5년과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내렸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과 허모 씨에게 징역 5년, 권 모씨와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와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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