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검찰과 배우 손승원 측이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각각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손승원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종 또한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손승원의 재판은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며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형량을 늘리려는 검사 측과 실형을 피하려는 손승원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일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승원은 결심공판 당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과 달리 1심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가운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다. 게다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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