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과거 행실이 발목을 잡았다.
가수 김창렬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로 피해를 봤다며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업체 H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회사 H사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이름,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김창렬의 얼굴과 이름을 다 판매됐지만, 구성이 허술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이 상품은 상품 구성이 좋지 않고, 허술하다는 의미의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등의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H사의 상품 뿐 아니라 타 기업 상품의 내용물이 부실할 때도 이 같은 댓글이 달리면서 유행어가 된 것이다.
김창렬은 신조어가 일파만파 커지자 지난 2015년 H사의 상품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H사 제품이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가 된 신조어에 대해서는 과거 김창렬이 연루됐던 논란들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그간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김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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