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 엑소로 데뷔한 타오(본명 황쯔타오)는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도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던 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의미고,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 소속임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향후 타오의 중국 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앞서 루한과 크리스의 경우 ‘매출 분배’로 결론이 났다.
타오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며 엑소를 이탈했던 중국인 멤버 루한과 크리스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소송이 종결된 바. 합의하에 두 사람의 전속 계약이 2022년까지 존속됨을 확인했다. 루한과 크리스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 매니지먼트를 위탁하는 형태로, 중국 활동에 대한 매출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타오는 크리스, 루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연기, 예능, 음악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연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 중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타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타오의 중국 활동에 영향을 끼칠지 지켜볼 일이다.
다음은 타오 전속계약 소송 관련 SM엔터테인먼트 보도자료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입니다.
2018년 3월 15일 대법원은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SM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차이나포토프레스(CFP)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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