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겸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요소로 참작됐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했으며, 최근 배우로 전향해 활동하다 이번 음주 파문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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