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석재현 기자] MBC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MBC는 박성제 사장 주재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통보했다.
먼저 MBC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노사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를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2년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MBC는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한다. 현재 아나운서들이 별도 제기한 민사소송 및 가처분 소송이 각 1건 씩 존재하나 MBC는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박성제 사장은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MBC 구성원 모두 합심해 시청자들에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MBC는 지난 5일 행정법원 1심 판결 직후 아나운서들의 사무공간을 조정했고 빠른 시간 내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면담을 병행 중이다.
앞서 MBC는 파업 중이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아나운서 1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이 중 1명만 특별채용되고 나머지 10명은 계약 만료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나머지 10명 가운데 9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으나, MBC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MBC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됐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구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석재현 기자 syrano63@tvreport.co.kr /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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