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배우 박해미가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를 부인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가 황민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업로드된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의 내용을 다뤘다.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박해미가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해미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며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근황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를 박해미는 반박했다. 뉴시스는 ‘박해미가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해미는 해당 매체에 “어이가 없다.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주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체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서로 상의해서 협의 하에 이혼한 것인데 속상하다. 그런 말을 한 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미는 최근 황민과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 박해미의 법률 대리인 측은 지난 14일 “조만간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양육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인이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극단 소속 직원과 배우 등 2명이 사망했다. 황민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황민은 지난 21일 항소심 3차 공판을 받았으며, 당시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열린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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