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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최종법 양형 적정하지 않아..강한 처벌 필요” [공식입장]

안이슬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안이슬 기자]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에 대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9일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해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 측은 “적정한 양형이라 볼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는 등의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구하라 측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이슬 기자 drunken07@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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