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조덕제 성추행의 피해자 여배우 측이 연이은 언론보도에 대해 비판했다.
27일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위근우 전 아이즈 취재팀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정혜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 지원 센터 윤정주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24일 여배우 A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덕제의 성추행을 고발하며,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5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메이킹 영상에는 감독이 조덕제에게 수위 높은 연기를 주문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로 인해 여론이 뒤바뀌었고, A씨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혜선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언론의 보도는 2차 가해”라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원이 유추 가능하게 보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증거물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 지원 센터 윤정주도 정혜선 변호사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덕제 이후에 감독, 제작사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견을 파기하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