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에 대한 상습아동학대혐의 및 아동학대·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과 문영일 PD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집행유예, 징역 2년에서 1년 4개월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0일 오후 2시 열린 김 회장과 문 PD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명했다.
제2형사부는 김 회장 측의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피워보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장난기 섞인 행동이다. ‘살살 해라’는 말 역시 폭행을 승인하고 묵인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만 14세에게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다. ‘살살 해라’는 말은 문영일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며 검찰과 김 회장의 항소를 기각해 김 회장은 1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문 PD에 대해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내렸다.
이석철과 이승현은 지난해 10월 김 회장과 문 PD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동여성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 1월 문 PD를 상습폭행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하고, 김 회장은 아동학대 및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문 PD에게 징역 2년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검찰은 김 회장과 문 PD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년을, 미디어라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문 PD의 감형만을 명했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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