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석재현 기자]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판매를 맡았던 콘텐츠판다의 갈등으로 위기를 맞이했던 영화 ‘사냥의 시간’. 우여곡절 끝에 넷플릭스로 만나게 됐다.
16일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 합의를 알렸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TV리포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려준 만큼 곧 새로운 공개 날짜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콘텐츠판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장 대신 넷플릭스 공개를 결정한 리틀빅픽처스와 갈등을 빚어왔다. 콘텐츠판다는 이미 30여개국에 판매를 완료했으나, 돌연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로 선회했기 때문.
리틀빅픽처스는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으나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달린 콘텐츠판다의 입장은 달랐다.
지난 8일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해외 공개 권한까지 넘겨 이중계약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함과 동시에 리틀빅픽쳐스가 주장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사냥의 시간’은 해외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고, 넷플릭스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9일 결정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리틀빅픽쳐스는 10일 ‘사냥의 시간’ 개봉을 놓고 콘텐츠판다와의 긴급 회동에 나섰고, 6일이 지난 16일 합의에 이르렀다.
리틀픽쳐스는 “협상은 매끄럽지 못했고 과정은 서툴렀다”고 사과했다. 이어 “배급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리한 진행으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 기업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콘텐츠판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며 “최소한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콘텐츠판다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하여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석재현 기자 syrano63@tvreport.co.kr / 사진= ‘사냥의 시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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