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S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S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S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그해 12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S씨는 업소 룸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은 곧바로 S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유천은 S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S씨 역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승자 없는 싸움이 된 셈이다.
한편 S씨는 2심 공판이 끝난 후인 이날 오후 취재진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1년 여간 박유천과 법적싸움을 벌여 온 S씨의 심경 고백이 있을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박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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