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28)가 26일 석방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해 이익을 챙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혜법 위반)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곧장 다른 공유 사이트에 올려 3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후 11시께 A씨를 대전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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