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제역’ 채널
유튜버 구제역이 양팡의 복귀 영상 내용을 반박했다.
지난 2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양팡님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양팡 합의문 전문 공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구제역은 “6개월간 복귀 준비하느라 마음 고생도 너무 많으셨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당신이 공개한 논점 흐리기와 물타기로 점철된 핑계문을 반박하면 아마 복귀한지 이틀도 안돼 몇 개월 더 자숙을 하고 오셔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팡 금지서약서 전문을 비롯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구제역’ 채널
구제역은 “양팡이 마땅히 줘야할 계약금 1억 1백을 주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요구하자 양팡이 “우리 엄마가 본인 허락도 맡지 않고 멋대로 진행한 계약”이라며 모든 책임을 돌린 사건이다. 이에 대해 킴킴변호사, 로이어프랜즈 등 많은 변호사들이 양팡 과실이 맞다고 인정했으며 실제 재판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끼친 손해 액수에 준하는 합의금을 지불한 뒤 사건은 마무리가 됐다. 만약 합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보여드리겠다”며 양팡 부동산 사건의 법원 결정문을 공개했다.
구제역은 “양팡이나 양팡 어머니가 계약에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서류다. 양팡이 본인의 어머니를 무권 대리로 끝까지 주장하면 양팡의 어머니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서류다”라고 설명했다.
또 “만일 양팡이 합의하지 않고 무권대리를 주장하면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제가 양팡 부동산 사건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부산지방법원 판사님이 인정해줬다는 뜻이다. 양팡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액수에 준하는 합의금을 지불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구제역’ 채널
합의문 일부만 공개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조에서 갑이 양팡이고 을이 접니다. 이부분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저는 합의서 도장을 찍은 당일날 합의서 원본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거절했다. 합의 전날에 받았던 내용과 합의 당일에 추가된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 인지하지 못해 이 내용을 누락시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팡이 이 부분을 저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내용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제로 양팡은 합의서 작성 이후 본인 멋대로 부동산사건을 날조하며 저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로 매도했는데 저는 금지서약서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그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이게 공정한 합의로 보이십니까? 양팡은 6개월전 도장이 아닌 서명을 했다며 논점 흐리기를 시전했고 저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로 매도했다. 자숙이 끝난 어제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저의 채널은 양팡의 어린 팬들에게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김유리 기자 ur4226@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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