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유승준이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내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란 점을 들었다”면서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난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영주권자였고 교포신분으로 활동했다. 당시는 병역에 있어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살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고민 끝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인가?”라 토로했다.
유승준은 또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은 2만 명이 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면서 “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승준은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내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건 엄연한 차별이자 임권침해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비자발급과 관련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라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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