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법원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으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 1억 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결심 공판 이후 2개월 만이자, 사건 첫 접수 이후 1년 2개월만의 1심 선고다.
첫 공판 당시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온 조영남. 그는 자신을 팝 아티스트라고 칭하며 “누가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인을 하면 내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조영남의 주장을 ‘기만행위’라 보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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