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받은 처벌에 상고를 포기했다. 결국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협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면,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손승원 측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손승원은 1심,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손승원은 2018년 8월3일 앞선 음주사고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추가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나 수사를 받던 중에도 손승원은 그해 12월 26일 또 다시 만취 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손승원에게 선고했다.
손승원은 실형을 선고 받아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는 면제된다. 손승원은 1990년생으로 올해 서른 살이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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