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전 시즌의 투표 결과 조작 정황이 드러난 Mnet ‘프로듀스’ 문자 투표에 참여했던 시청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법조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활 윤예림 변호사는 6일 TV리포트에 “(시청자들이 생방송 투표 당시 사용한) 100원이 정보이용료라고 하더라도 방송사가 시청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이용료는 말 그대로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쓴 돈이지만, ‘프로듀스’ 측이 투표 결과를 조작했기에 100원이 시청자들의 피해액이 된다는 뜻이다.
법률사무소 마스트 김태환 변호사도 “피해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청자들은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 아닌가”라며 “100원이 정보이용료라서, 혹은 CJ ENM 측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상의 대상이 되기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개념으로 배상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배상금액으로 100원 이상을 인정할 수도 있다. 다만 개인으로든, 단체로든 별도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 변호사 모두 항간에 떠돌던 “100원을 1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너무 과도하게 측정된 것 같다”고 말했고 김 변호사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실제 피해액인 100원의 1000배에 달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일축했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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