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여배우 측이 디스패치의 보도가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27일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의 토론회가 열렸다. 위근우 전 아이즈 취재팀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정혜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 지원 센터 윤정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5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 디스패치는 영화 메이킹을 공개했는데, 감독이 수위 높은 연기를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자체, 진행만으로도 괴로운 시간 보낸다.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까지 가해지면 일상 평화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다. 디스패치 기사 보면서 느낀 것은 성폭력 가이드 하나하나 따르지 않은 기사를 처음 봤다.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피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기억나게 하는 보도를 하지 마라, 가해자 중심적 성 용어 보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다. 디스패치의 해당 기사는 보도윤리 문제를 넘어섰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정혜선 변호사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먼저 피해자의 신원 공개에 대한 부분이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 동의 얻지 않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하고 있다. 피해자 사진 등장하고, 음성이 노출됐다. 극중 이름도 노출됐다. 노출된 정보 추리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대중의 관심, 알권리가 정당화 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과 두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개인의 인권이 먼저라는 판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사건의 증거물을 언론에 공개해도 되느냐는 점이다”면서 “디스패치는 해당 영상물을 처음 시도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런데 이미 이번 성폭력 사건의 증거물이다.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여배우 B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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