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에서 Mnet ‘쇼미더머니10’를 무단으로 송출하던 스트리머가 고소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일 트위치에서 ‘힙합방송’ 이름으로 활동하던 스트리머는 “오늘부로 방송을 접겠다”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그간 ‘쇼미더머니10’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오던 그는 “저작권에 걸린 게 아니다. 근데 CJ측이 먼저 연락이 와 저작권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 CJ 측도 저도 많은 피해가 간 상태다. 4개월간 방송해오면서 CJ 측과는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와서 메일을 보낸 적도, 저작권 허락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힌 힙합방송은 “일주일간 대화를 나눠 CJ 측이 저작권을 허락했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실제로 CJ ENM이라고 밝힌 관계자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CJ 관계자는 “자사에서 해당 플랫폼(트위치)에서 송출 서비스나 개인의 송출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 트위치 코리아에 정식으로 저작권 위반내용을 전달한 상황이며, 사내 법무팀/저작권 팀을 통해 차후 대응 논의 중에 있는 점 참고 바란다”고 얘기했다.
이에 힙합방송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직원분이 이렇게 실수하면 허락받은 입장에서 억울하니 다른 분한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또한 트위치에 의뢰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 방송생활을 망친 직원분한테 따지고 싶지만,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으니 신고는 안했다”며 답장했다.
하지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방송 저작권을 단순하게 메일 하나로 허락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증거 없이 말로만 저작권 허락 받았다고 우기고 있네”, “CJ 입장에선 얼마나 손해를 본 거냐”라며 해당 스트리머를 비난했다.
김남헌 기자 knh3298@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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