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김숙이 ‘따귀소녀’ 캐롤로 경매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3일 방송된 SBS 러브FM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에서 송은이, 김숙, 김주우 아나운서는 각각 캐롤을 추천했다.
김숙은 “‘따귀소녀’ 할 때, 캐롤을 냈는데 회사에서 모든 세금을 정리해준다고 했는데, 이 곡의 수익금이 전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정리를 안 해서 경매 딱지가 우리집에 날라왔다. 경매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 따귀소녀할 때니깐 27, 28살이었다. 그래서 허허하면서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캐롤은 현재 방송국 금지곡이라고. 김숙은 이를 처음 알았다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때는 웃기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별의 별 말들을 다 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은이는 FNC 엔터테인먼트 패밀리와 부른 캐롤을 추천하며, 고음 파트를 소화해 당황했던 에피소드를 전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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