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킥킥이가 실형 8개월을 구형 받아 구속됐다.
25일 고소인 한울팍은 “선고 후 바로 구속됐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BJ 킥킥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예상했던 것보단 적어서 만족은 못하지만, 실형이라도 나온걸 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나 싶습니다. 정의구현까지는 못한 거 같다”며 “강영주(킥킥이) 측에서는 선고기일 10일전부터 깔짝깔짝 10만원 20만원 보내더니 한 60만원정도 더 보낸 거 같다”고 전했다.
킥킥이와 함께 기소된 남성 A씨는 선고기일 30분을 앞두고 한울팍에게 1500만원을 입금했다.
그는 “당연히 이 사실을 몰랐고 방청하는데 그쪽에서 1500만원을 변제했다며 시간을 더 주면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에서 남자측 아버지가 저와 합의하겠다고 시간을 더 달라 헛소리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합의할 생각 없다”며 선고해달라고 말해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A씨 아버지에게 1500만원을 다시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한울팍은 “강영주측 어머니에게 거주중인 집 보증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당연히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사건과 관련도없는 커뮤니티인 펨코에 글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해당 사건 관련 글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드린다. 죄송하다”며 민사 결과는 따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BJ 킥킥이는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부모님 사채 빛이라고 한울팍에게 거짓말해 8천만원 가량의 돈을 사기 친 혐의로 8개월 구형을 받았다.
장아람 기자 aj@influencernews.kr
저작권자 ⓒ 인플루언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인플루언서닷컴에서 제공하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