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지만, 재판부는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 참여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송 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여성은 당시 사건에 대해 “박유천이 2000만 원을 줄 것처럼 말해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후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 제발 나의 말을 믿어달라”며 “화장실에 따라간 건 그 전에 스킨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유천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맞섰다.
한편 이날 100석이 넘는 법정에는 여성 단체 회원들과 송 씨의 지인, 박유천의 팬 등으로 가득 차 대립각을 이루는 분위기였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박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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