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이른바 ‘조덕제 사건’의 여배우 측이 조덕제의 주장에 반박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남배우A(조덕제)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는 남배우 사건 공동대책위(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찍는페미, 평화의샘 등)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성배우 A씨 측이 주최한 자리로, 당사자인 A씨는 불참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성배우 A씨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A씨는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촬영하기로 합의했는데 조덕제가 티셔츠에 속옷까지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17일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옷을 찢은 것은 감독, A씨와 합의된 사안이었고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은 없다”라고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는 메이킹 영상을 예로 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백재호 감독은 “일반적으로 노출이 예정돼 있을 때 메이킹을 찍지 않는다. 문제의 13번 장면을 촬영이 시작됐을 때에도 메이킹 기사가 촬영감독 뒤에서 메이킹을 찍고 있다. 메이킹과 촬영영상에 따르면 리허설을 제외하고 총 세 번의 본 촬영이 있었다. 두 번의 NG 후, 세 번째 촬영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앞선 두 번의 촬영과 세 번째 촬영은 분명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백재호 감독은 “피해자가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팔을 내려 하반신을 방어하는 것을 보아, 아무런 접촉이 없었거나 스치기만 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 시킨 행위만으로도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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