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래퍼 씨잼이 실형을 면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씨잼의 죄에 대해 “10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친구들과 수 회 흡연, 마약에 해당하는 코카인 등 특성상 접하기 쉽지 않은 고위험성 약물을 흡입, 중독성에 있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들어 죄책을 가볍게 물 수 없다”라며 “갈수록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대중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들과 흡연을 위해 매수했을 뿐, 유통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유통된 건 없다”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다. 또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집행유예를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고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 흡연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 13차례 흡연, 엑스터시 1차례 투약으로 보고 검찰에 이들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이 지나 모발검사를 통해 흡연을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엑스터시 성분 또한 전혀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저스트뮤직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