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 오후 10시 42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과가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최종범이 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을 제보했다고 말한 점, 최종범이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또 그것이 제 3자에 유출됐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그 밖의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최종범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지난달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어 최종범은 17일, 구하라는 18일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구하라는 합의를 원했지만, 최종범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구하라가 최종범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구하라는 27일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4일 밝혔다.
이어 17일 대질심사가 진행된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종범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최종범의 휴대전화와 동식저장장치(USB)를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영장이 기각된 최종범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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