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법원이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14일 기각했다. 홍상수 감독과 불륜 사이를 인정한 배우 김민희. 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V리포트는 영화계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물어 모아봤다.
# 홍상수·김민희 작품 활동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6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언론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한 홍 감독과 김민희. 이 영화가 이들이 참석한 국내 공식석상의 마지막이다. 최신작인 ‘강변호텔’ 언론시사회에도 불참했다.
김민희는 불륜 사이를 인정한 이후 홍상수 감독의 작품에만 출연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23번째 장편영화 ‘강변호텔’이 김민희의 마지막 작품이다. 그녀의 차기작도 홍 감독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장편영화는 홍 감독의 건강상 이유로 딜레이되고 있다는 관계자 전언이다.
‘강변호텔’의 남은 국내일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민희 상업영화 컴백, 불가능해졌을까
김민희의 상업영화 컴백 가능성은 어떨까. 관계자들은 ‘김민희를 캐스팅하려는 시도나 의지는 현재로썬 없지만, 홍상수 감독과의 스캔들이 김민희의 캐스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입을 모은다. 다른 센 이슈가 많아지다 보니 불륜 스캔들 자체에 영화계도 무뎌졌다는 것.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다수 제작해온 영화사 대표 B씨는 “사건(홍상수·김민희 스캔들)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관심이 없다. 이는 나 뿐만 아니라 영화계 전반의 분위기”라며 “현재 한국영화는 감독과 배우 스캔들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외화와 경쟁해 풀어야 할 숙제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외화와의 경쟁, 최근 까다로워진 투자 심사 등 신경쓸 요인이 많아진 탓에 김민희를 캐스팅해 발생하는 부담까지 떠안을 제작자는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캐스팅 제안이라도 했다가 수락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는 것.
무엇보다 김민희 본인의 활동 의지가 없다는 게 영화계 전반적인 시선이다. 홍상수 감독 작품 외에는 출연하지 않는 배우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를 벗기는 것도 김민희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례상 우리나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각된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김민희 홍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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