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가수 박상민이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소속사 측이 “확인하고 입장을 말하겠다”라고 밝혔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상민의 지인 A씨는 박상민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박상민이 대출금을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으나 조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해왔다”고 맞섰다.
또한 박상민 측 변호인은 “A씨가 각서의 존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약 5년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박상민 씨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날 오후 박상민 소속사 관계자는 TV리포트에 “해당 보도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 확인 후 (입장을)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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