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배우 이열음 측이 태국 대왕조개를 채취해 태국 경찰로부터 고발 당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7일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는 TV리포트에 “(고발 건과 관련해) 태국 국립공원에서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 SBS 측 역시 별다른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태국 현지 언론은 이열음이 태국에서 5년 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 이열음이 태국 해양국립공원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해 먹는 장면이 문제가 된 것.
방송 이후 해당 대왕조개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보호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형이 가능하며 벌금은 2만 바트(한화 약 76만 원)다.
이에 ‘정글의 법칙’ 측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 및 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을 삭제했다. 그러나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현했다.
김민지 기자 fiestaya@naver.com/ 사진=TV리포트 DB(이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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