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배우 이열음이 태국 대왕조개를 채취해 태국 경찰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열음을 향한 응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6일 태국 현지 언론은 이열음이 태국에서 5년 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 이열음이 태국 해양국립공원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해 먹는 장면이 문제가 된 것.
이는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형이 가능하며 벌금은 2만 바트(한화 약 76만 원)다.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은 해당 논란의 책임은 이열음이 아닌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실수이며 책임 역시 제작진이 져야한다는 것. 비판의 대상 역시 이열음이 아닌 ‘정글의 법칙’이 되어야한다며 이열음을 향한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정글의 법칙’에서 그룹 모모랜드의 연우가 몰디브 바다 속의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그러나 당시 몰디브에서는 해당 장면이 논란이 되지 않았다.
김민지 기자 fiestaya@naver.com/ 사진=TV리포트 DB(이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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