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대왕조개를 채취해 태국 경찰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정글의 법칙’ 측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8일 SBS ‘정글의 법칙’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태국 현지 언론은 이열음이 태국에서 5년 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 이열음이 태국 해양국립공원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해 먹는 장면이 문제가 된 것.
이는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형이 가능하며 벌금은 2만 바트(한화 약 76만 원)다.
다음은 ‘정글의 법칙’ 측 공식입장 전문.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이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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