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를 ‘자연인’으로 출연시켜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은 MBN 측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일 MBN ‘나는 자연인이다’ 관계자는 “출연자 섭외 당시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제작진도 몰랐던 부분이다. 해당 제보를 받고 현재 다시보기 서비스 삭제 과정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후 출연자를 섭외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자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며 “가해자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한편 ‘나는 자연인이다’는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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