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가수 강성훈 측이 팬들이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후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는 “지난 2019. 6. 25.자로 영상회 사건의 피의자 강성훈 및 피의자 박OO(강성훈 팬클럽 후니월드의 운영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면서 설명을 전했다.
폴라리스 측은 “검찰은 대부분의 팬클럽 회원들은 기부와 무관하게 ‘영상회의 개최 및 관람’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을 것임으로 중요 사항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 역시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횡령과 저작권법 위반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성훈 측은 “다만 이와 같이 법적으로는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좀 더 행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팬분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였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팬분들에게 다시는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본 입장문을 통하여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또한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강성훈과 박OO에 대하여 SNS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젝스키스 팬 70여명은 강성훈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팬들은 “강성훈이 2017년 4월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의 티켓 판매 수익금과 팬들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인 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간 강성훈과 후니월드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음은 강성훈 측 공식입장 전문>
강성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폴라리스(담당변호사 문형찬, 이은성, 이수진, 김지연)는 영상화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지난 2019.6.25.자로 영상회 사건의 피의자 강성훈 및 피의자 박00(강성훈 팬클럽 후니월드의 운영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검찰은 ①팬클럽 회원들이 서포트 및 티켓판매 명목으로 후니월드 계좌로 돈을 이체한 주된 이유는 ‘기부’가 아닌 ‘영상회’의 참가이고 대부분의 팬클럽 회원들은 ‘기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상회의 개최 및 관람’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중요 사항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 역시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② 팬들이 후니월드 계좌로 이체하여 영상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남은 돈의 기부는 부수적인 목적이었고 기부금액, 기부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후니월드가 팬들로부터 영상회와 관련된 금원을 송금받는 순간 그 돈의 처분권한 등이 후니월드에 확정적으로 이전 된 것이고 팬들이 기부 목적을 위해 돈을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횡령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③ 동영상에 등장하는 강성훈은 출연자로서 그 동영상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 점(저작권법 제69조 참조)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3. 다만 이와 같이 법적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좀 더 행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팬분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팬분들에게 다시는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본 입장문을 통하여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강성훈과 박00에 대하여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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