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 측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24일 개봉한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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