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법원이 오는 3일 방송 예정이던 힙합 듀오 듀스의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당시 부검 결과,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여자친구 A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러나 2심, 3심 끝에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성재 편을 준비하며 5개월간 심층 취재했음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공개해온 예고편은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 사진=S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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