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가수 박효신이 수천만원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500만 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박효신은 지난 6월 사업가 A씨로부터 전속계약을 목적으로 2년간 4억 원 이득을 취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소된 바 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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