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석재현 기자]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공개 예정인 영화 ‘사냥의 시간’의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를 맡은 콘텐츠 판다 사이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8일 콘텐츠판다 측은 TV리포트에 “현재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주요 안건은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무효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냥의 시간’이 이미 판매된 국가에 공개될 경우 문제가 발생된다.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최초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연기됐다. 그 후 리틀빅픽쳐스는 지난달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 국에 선보이게 됐다고 공식발표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인 이상 ‘사냥의 시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넷플릭스에 귀속되며 자연스레 ‘사냥의 시간’ 판권을 사간 해외 국가는 극장에 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콘텐츠 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미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까지 메이드했고, 해외 30여개국에 판매를 완료한 상황에서 당황스럽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리틀빅픽쳐스 측은 “넷플릭스와 계약 전 콘텐츠 판다를 찾아가 양해를 구했고, 손해배상금을 전부 책임지겠고 말했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방적으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판결 결과는 8일 또는 오는 9일 나올 예정이다.
석재현 기자 syrano63@tvreport.co.kr / 사진= ‘사냥의 시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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