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 판권 판매를 맡은 콘텐츠판다가 국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법원에 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8일 오후 TV리포트와 통화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법원에서는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으니,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리틀빅픽쳐스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에서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공개될 경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콘텐츠판다를 통해 해외 30여 개국에 선판매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개봉이 난항을 겪자,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넷플릭스 독점 방영을 택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판다는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판다 측에 해외판매 대행 계약 해지를 거듭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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