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석재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한채아의 남편 차세찌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장 판사)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차세찌에게 이같이 판결을 내리며 2년 간 보호관찰 및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였다.
한편, 차세찌는 지난 2018년 5월 배우 한채아와 결혼해 그 해 11월 딸을 얻었다.
석재현 기자 syrano63@tvreport.co.kr / 사진= 한채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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