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상고했다.
정준영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처해진 것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장을 냈다.
이날 정준영과 함께 기소된 권모 씨 역시 상고했다. 권모 씨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원심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된 최종훈은 상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최종훈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반영해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정준영은 다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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