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지희 기자] 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이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남편 A씨의 남편 B씨, A씨의 여동생 C씨, C씨의 남편 D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해킹한 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총 6억 1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자매는 일반인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 통화를 제안하고 통화 도중 신체 일부분이 드러나도록 한 후 영상으로 녹화,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몸캠피싱’ 등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A씨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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