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지희 기자] 배우 고은미의 남편 A씨가 6억원대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2일 뷰어스는 “A씨가 초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큰 건물에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며 김 씨에게 3억 원을 빌렸다.
또한 같은 해 김 씨에게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원에 육박하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는데 3억원을 투자하면 주식 10%인 4,000주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갚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수자원 공사 주관 사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유지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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