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더워지면서 밤에 창문을 열고 잘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단잠을 깨우는 소리가 바로 오토바이 굉음 소리인데요.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합니다.
유튜브 채널 ‘취재대행소 왱’에서는 이렇게 소음이 심각한 오토바이 굉음을 막지 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오토바이 굉음을 단속하는 것은 서울시 택시물류과인데요. 참고로 다른 지역도 지자체에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시는 7월부터 8월까지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를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택시물류과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 34조’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 구조장치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구조 변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소음이 적게 나는 소음기를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구조변경 승인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해 받으면 됩니다.
소음기 등을 개조하고 나면 당연히 데시벨을 측정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 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요.
참고로 배기 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뜻합니다.
단속에는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관할 경찰서 경찰들도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음주단속을 하듯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세워 단속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바로 현장에서 튜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장비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튜닝 내역이 있는 서버와 직접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튜닝 신고 내역, 사진, 구조도면 등을 바로 파악을 해서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데시벨 단속이 아니라 불법 튜닝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데서나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각 관할 경찰서마다 하절기가 되면 주요 이륜자동차 집결지의 장소가 있어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각 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으면 지자체에서 이를 확인 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네 주변에서 오토바이 굉음이 주기적으로 들린다면 적극 신고를 해보세요.
단속을 나가고 한동안은 소문이 돌아 그 동네에서는 오토바이를 안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단속을 하는데 왜 매년 오토바이 굉음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예 불법 튜닝을 못 하게 오토바이 정비업체들을 관리하면 안 되는 걸까요?
관계자는 경찰 쪽에서 조사하고 업체까지 들어가지만, 업체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는 정비업체가 행정기관에 등록제로 운영되지만, 이륜자동차는 등록제가 아니라 자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 학과 교수에 따르면 이륜차에 대한 기준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꼭 소음기뿐 아니라 다른 장비들에 대한 기준도 없어 상당히 심각한 사각지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오토바이 정비업체를 등록제에 적용시킨다면 그 업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등록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해 폐업하거나, 불법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토바이 배기 소음 기준인 105dB이 지나치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법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 오토바이의 소리조차 크다는 것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5dB는 열차가 지나갈 때 철도 주변에서 느끼는 소음보다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120dB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배기 소음을 규제하는 주에선 92~99dB, 일본은 96dB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름철 국민들의 숙면을 위해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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