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망여우가 임상시험을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업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지난 21일 사망여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발 우리 호구 되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사망여우는 “대국민 사기를 쳐놓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가 없다는 게 여러분은 믿겨 지시나요?”라며 바디프랜드를 지적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부당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바디프랜즈는 지난해 키크는 마사지 의자 ‘하이키’가 임상시험으로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또 학습 능력 향상을 입증하는 논문을 공개했지만, 자사 직원들이 참여한 조작된 시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여우는 “이렇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바디프랜드에 내려진 과징금은 겨우 2200만원이다”며 “과징금이 적은 이유는 바디프랜즈가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기를 친 기간이 중요할까요? 사기로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할까요?”라며 바디프랜즈가 거짓 광고 기간에 최대 매출을 찍었다는 보도 기사를 첨부했다.
사망여우는 바디프랜즈가 공정위에 적발되었다는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날까지 거짓 광고를 해왔다며 바디프랜즈 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본을 증거로 내놓았다.
사망여우는 “허위광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지는 거의 1년이 다됐는데도 최근까지 바디프랜드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망여우는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바디프랜드에 여러분도 같이 분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장아람 기자 jukebox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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