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구금됐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음성판정을 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1일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7월 7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불시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을 보이며 구금됐다.
이에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면서 29일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 끝에 마약반응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법원은 한서희의 마약흡입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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