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AYO 에이요’ 채널
현직 변호사가 악플 처벌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AYO 에이요’에는 ‘디시에서 악플 달면 잡힐까?’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고승우, 정총명 변호사가 등장해 악플에 대한 사례, 처벌 정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놨다.
먼저 두 사람은 “악플의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AYO 에이요’ 채널
“어디까지가 악플이냐?”라는 질문에 정총명 변호사는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에 대해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돌 A가 임신했다더라’, ‘아이돌 B가 C에게 왕따 당해서 탈퇴했다더라’ 등을 예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앨범 별로다’와 같은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가명 써도 고소할 수 있냐?”라는 물음에는 “다 찾을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 댓글 달 수 있는 사이트도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AYO 에이요’ 채널
악플로 인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정총명 변호사는 “처음에는 보통 벌금형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악플을 달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두 사람은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 진심으로 싫어서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걸로 보인다”라며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푸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장도영 기자 jang4602@influenc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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