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들여오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본 현지 언론도 주목하며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아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이 일본 우체국에서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발송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 목적의 졸피뎀 처방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과 직원 명의로 받은 점 등과 관련해 대중들은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교토통신 등 현지언론 역시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현지 누리꾼들 역시 일본에서 처방받은 약을 입수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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