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배우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이었던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오랜 재판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이후 온라인 상에서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게재해 불구속 기소됐다.
반민정은 조덕제의 법정구속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와 게시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모든 것을 잃었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를 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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