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에서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상대차는 정차 중이던 상황으로, 해당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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