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풍자테레비’ 채널
유튜버 풍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전세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8일 유튜브 ‘풍자테레비’ 채널에는 ‘트젠이라고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풍자는 “2주를 돌아다니다 유서방이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래서 중개인에게 계약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이사를 가지 않게 돼서 계약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가계약을 했다. 집주인은 주부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그분의 어머니가 오셔서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집 계약이 끝난 후 새로 들일 가구와 전자제품까지 구매했다는 풍자.
그러나 풍자는 “중개인이 신분증 확인차 전화가 와서 트랜스젠더라고 밝히니까 사과를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트랜스젠더라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풍자는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중개인은 “트랜스젠더가 세입자로 들어오는 게 찝찝하고 하시대요”라고 말하더라. 집주인은 트랜스젠더가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없을 것이고 불법적인 약물을 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풍자 남편은 “그 집 들어가봤자 머리 아프다. 2~3년동안 그 트러블 어떻게 감당하겠나.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받고 계약 취소해라”며 상황을 중재했다.
유튜브 ‘풍자테레비’ 채널
결국 계약파기에 위약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한 풍자는 “어머니가 왔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 처리라고 얘기하더라. 그때 중개인이 “사생활에 대한 걸로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더라. 변호사에게 전화까지 해서 이번 일을 상담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집주인에게 전화했다는 풍자는 “중개인한테 집주인 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집주인도 아닌데 와서 나한테 돈을 받아가고 사기계약을 한 거다. 너무 열이 받아서 1년간 벌었던 수익 내역서를 주면서 경제활동이 안되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했다. 유치하게 이런 거 애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경제력과 트랜스젠더를 들먹거렸지 않았냐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다.
끝으로 풍자는 “중개인이 집주인한테 “월세 안 들어오시고 매매하기로 하셨다.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무시하실 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이 없다고 하더라. 내가 사는 이 집을 매매하면서 중개인이 미안하다며 중개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 나도 그럴 수는 없으니 계약을 파기한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해서 받으라고 말했다. 지금도 중개인과 웃으며 만난다”는 말을 남겼다.
조영민 기자 fkdlxms@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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